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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단순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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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시급받는데 4대보험 세금 퍼센트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데 주휴수당 시급으로 받고 있어요

올해부터 4대보험 가입 됐는데

투잡이라서 본회사가 있어서 이중으로 가입됐는데요

그럼 15시간 미만 일하는 곳에선 세금을 9.8% 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대략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가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아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