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아 답답한 마음이실 텐데 질문하신 물건 중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만 일반 생활용품은 소송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1. 부동산 및 고가 자산의 분할
아파트, 오피스텔, 별장 등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당연히 주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나 귀금속 역시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생활용품 및 개인 물품의 한계
질문하신 가전제품, 게임기, 향수, 모자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과 개인 물품도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물품은 금전적 가치가 매우 낮아 이를 나누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갖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예물과 예단의 특수성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수령자의 소유가 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 상태에서 파탄이 난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치가 큰 주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