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성립 가능성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제가 보는 웹툰A (이 웹툰의 작가는 B라고 하겠습니다)의 한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B가 내 뇌를 망쳐놨다"라는 제목과
내용에는 "아무리봐도 A에 나오는 좆같은 주인공밖에 생각 안남" 이라고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명을 언급하여 발언하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B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