븐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지금껏 낸 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껏 냈던돈 모두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 상환과 잔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 입주불가라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되므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났데도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 납부 하지 않았다면 일단 중도금대출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계약이행의무가 진행된 상태로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연체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분양 후 중도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고 이전 지급한 금액등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중도금을 납부연체하면 건설사 시공사는 납부를 이행 독촉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의거,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14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소
2회이상 납부를 최고해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시행사는 최고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양계약자는 해지로 인하여 계약의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은행대출받았다면 이자까지도 상환하여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비슷합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계약금 납부를 하신다면 일단 내가 찜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되고 이에 중도금 납부까지 하게 된다면 거의 다 진행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서 완전한 내것이 되어갑니다.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처음 받고 계약을 이행할것인지 서류작성 및 계약금 부터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일부를 이행한다면 분양시 적혀있던 곳에 문의 해보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행하게될경우 잔금 연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미납시에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을 받았다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업자와 계약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특약조건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은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중도금의 대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끝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계약금은 모두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