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븐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미납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지금껏 낸 돈은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껏 냈던돈 모두 못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 상환과 잔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 입주불가라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발생되므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났데도 중도금대출상환과 잔금 납부 하지 않았다면 일단 중도금대출 먼저 상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계약이행의무가 진행된 상태로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연체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분양 후 중도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고 이전 지급한 금액등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중도금을 납부연체하면 건설사 시공사는 납부를 이행 독촉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에 의거, 중도금을 계속해서 3회이상 미납하게 되면, 14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소

      2회이상 납부를 최고해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시행사는 최고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양계약자는 해지로 인하여 계약의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몰수 당하게 됩니다. 중도금을 은행대출받았다면 이자까지도 상환하여만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비슷합니다.

      보통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계약금 납부를 하신다면 일단 내가 찜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되고 이에 중도금 납부까지 하게 된다면 거의 다 진행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면서 완전한 내것이 되어갑니다.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처음 받고 계약을 이행할것인지 서류작성 및 계약금 부터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일부를 이행한다면 분양시 적혀있던 곳에 문의 해보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행하게될경우 잔금 연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고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미납시에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을 받았다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업자와 계약한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특약조건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은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중도금의 대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끝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계약금은 모두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