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사안이 아닌 모욕 발언인데 경찰이 통매음으로 무작정 넣으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통매음 사안이 아닌 모욕 발언인데 경찰이 통매음으로 무작정 넣으면 받는 경찰이 불이익이 있나요? 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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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을 통매음으로 넣으면, 수사관이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용의 잘못으로 수사관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