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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어떤 기사를 보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욕설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판례는 단순한 욕설의 경우 사안과 같은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1]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에 대해 모욕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협박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