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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일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인데요.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돈"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과 개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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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의 경우 그 거래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

    거래금액과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책임 내지 귀책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두셔야 추후에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