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나이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 상 정년퇴임 나이는 만 60세 입니다.
근데 해당 근로자가 63세에 퇴임하였습니다.
이미 정년퇴임 나이가 지났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정년퇴임으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사규에서 정년을 만63세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정년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정년퇴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규정상 정년이 만 60세이나 이를 적용하지 않고 만 63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년이 만 63세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할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상 정년이 60세라면 정년퇴임은 적합한 사유가 아닙니다. 60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해도 기간만료 퇴사가 가능하니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기간만료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등)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