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송금 후 돌려받는 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천만원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도 사실은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하던데, 잘못송금한 천만원을 돌려받는 것도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만약 오송금 건에 한해서 세금이 안 붙는다면 오송금을 악용해서 조세회피도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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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돈을 빌여주고 돌려받는 자체는 자기의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를 받거나(이자소득)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는 경우(증여)은 세금을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송금 자체는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계좌 등으로 자금을 잘못 송금한 경우 그 자체는 세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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