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부로 있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 ( 건강보험 )
안녕하세요 . 주부로 생활하고 있던 저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약 80-9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주 2일 근무 )
이럴경우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 될수있나요 ? 아니면 본인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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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분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