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오토바이직거래판매자가고의로속인거입증하면사기죄로고소가능한가요??
1500만원에중고오토바이를거래했는데 자하주차장에서 볼땐안보였던 슬립한흔적이 등록하고나서 밝은데서보니 보였습니다 그래서등록하자마자 전화해서물었고
판매자가 생활기스다 슬립해서저렇게안된다고합니다
그럼왜판매사진에는기재를안했냐고 물어보니 직접보고사가지고나선 왜이제와서이러냐는겁니다 환불해달라니 경찰서가서 신고하라고합니다.. 아차당했다라는생각이들면서 우선증거를수집해야해서 제가타고왔으니깐 구매자가 저렇게했놓았다라고.얘기하면. 제가안그랬다는증거도없어서 우선찾아가서 이게어떻게생활기스냐고 따져물어더니 자기가한게아니라 전차주가했다고얘기했고. 다음날 통화로녹음까지해둔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처음부터사실대로올렸더라면 보러가지도않았을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이 있었고, 외형상의 부분이라면 판매자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사기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미쳐 보지 못한 하자이다, 애초에 사기를
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죄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