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위에 건물을 위해 지상권설정시 지료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약정을 해야하나요? 지료약정등기도 하나요?
넓은 토지 위에 일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상권설정에 따른 지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지료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하나요?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다면, 기간과 등기는 해야 하나요?
지상권을 최소 몇년 부터 최대 몇년까지 등기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상권 역시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상권 등기에 지료를 포함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