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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4

지상권 설정하고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사용중 내다가 연체를 하면 지상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료도 지급하기로 하고, 오랫동안 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계약을 해제할수 있나요?

만약 해제할 수 있다면, 지료를 최대 몇 개월분까지는 지상권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토지소유주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지료 연체기간 적용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