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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공부하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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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8살 당근에서 알바 구했고 아울렛 아웃도어 알바입니다

  1. 문자로 이야기 나눌때는 평일2+주말2 해서 주4일로 최소6개월이상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문자내역있슴) 세금3.3%때고 수습기간3개월(부모님 말씀으로는 수습기간에 빠진 돈 나중에 받는거라는데 안직 못 받았어요)

    저는 짤리지만 않으면 계속 할 수있다 했습니다

  2. 12월23일부터 1월17일까지 주4일 잘 나갔고 1월18일부터 2월12일까지 일이없다고 알바 안와도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13일부터 8번나갔고 3월달은 4번 나갔습니다(5일,6일,11일14일) 3월15일부터 4월2일까지 안나갔고 4월(3일9일10일12일)나갔습니다

    4월13일부터 5월7일 현재까지 알바 오라는 연락이

    없습니다

  3. 작년에는 전 17살이였고 이력서와 보호자 동의서만 필요한줄 알아서 매니저에서 줬고 계약서는 본인이 쓴다고 하셔서 저는 계약서가 저와 매니저 각 한장씩 있어야하는줄 몰랐습니다

  4. 일은 행사나 누가 못올때 마치 저는 옛날에 일하던 사람이였고 빵구 매꿀려고 부르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어디에 이 품목이 있다 이정도만 알려주고 그냥 모르는거는 연락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5. (이것도 문제로 삼을수있는지 써봅니다)저번달 4월에 행사장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스크래치 할 수 있냐 물어서 (행사장에 스크래치는 없길래) "저도 잘 몰러서요ㅎㅎ매장에는 스크래치가 있어요!" 라고말씀드리고 매장위치를 알려 드리면서 매장한번 올라가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뒤에 다른알바생이 전화를 받더니 저한테 매장으로 가보라 하더군요 그래서 갔더니 니가뭔데 손님한테 없다마냐냐 이런식으로 사람들 다 보는곳에서 말하셔서 저는

    '없다'라고 말한적 없고 잘 모르니 매장으로 올라가라 햇다 라니깐 손님이 없다라고 했다는데? 손님이 거짓말하니? 너한테 핸드폰도 보여줬대 라고 하셔서 전 어이없어서 계속 그런적 없다 이렇게 주고받고 하니깐 그제서야 회원가입한사람들은 문자가오니깐 매장가서 스크래치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래놓고 매장 보고있으라 하라하시고 딴곳가셨습니다 (2월부터 니가 알아서 눈칫것 배우라는 식)

  6. 그리고 월급날은 15일 이라해놓고 2달정도 3일에 들어와서 본사에 얘기해보라 연락드렷더니 알바는 3일이라 했습니다 근데 3월달에는 4일에 들어왔고 그리고 현제 5월3일에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연휴껴서 좀 걸린다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연휴가 끝났는데도 돈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7. 저는 돈벌이를 할려고 알바를 구한건데 한달에 30~40으로만 생활 할려니 힘들어서 다른알바를 구하고싶은데 노동청에 신고는 해야할 것 같아서요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업무지시나 교육 방법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폭언이나 욕설이 수반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정해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일이없다고 알바 안와도 된다 하셨습니다'라 하셨는데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3.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므로 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이고 계약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