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환한악어45
환한악어45

sns욕설 민사소송 궁굼합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제 친구를 A라는분이 시비를 걸어서몸싸움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좀 심하게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분노한 상태로 A분한테 카톡으로 욕을 했는데 아직 A가 친구한테 합의금을 안 준 상태입니다 A가 저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거같은데 저희한테 합의금을 받아서 그걸 제 친구 합의금으로 보태려는거같은데 욕설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A가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가 A에게 카톡으로 욕설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공연성 요건 미충족), 민법상 인격권 침해 등을 주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민형사는 별개의 절차이기는 하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모욕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구가 상해를 입은 것과 질문자가 A를 모욕한 행위는 별개이므로 상호 간에 죄의성립이나 정상참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욕설과 친구의 피해는 별개로 서로 영향을 주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