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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운메추라기257
고운메추라기257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바뀔수있나요??

간이과세로 시작했는데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만약 넘어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넘어가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랑 일반 과세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쟈영업은 처음이라 세금도 아직 너무 어려워뇨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다다음연도6.30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매년 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것입니다. 혹은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에 과세유형이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하반기는 내년 1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납부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해줍니다. 그 이상 공제되어 환급은 불가능하시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