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노님 계좌로
원금을 이체하고 그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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