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8년동안 청소업체에서 일을하셨는데 몇년전부터 허리가 조금씩아팠다고합니다 그래도 일을그만둘수없어 계속 통원치료받고 허리주사맞고 했는데 올해 5월달부턴 걸음을 제대로 걸을수도없어 병원가서 MRI찍었더니 허리디스크가파열되어 당장 수술하라고했습니다 디스크수술하면 입원도해야하고 병원에선 무리하면안된다해서 더이상 일을 못할것같아 회사에 얘기했더니 소장님믄 자꾸 엄마보고 수술하고 나오라고했는데 엄마는 일못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3일 수술하고 6월17일 퇴원한뒤 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싶어 고용보험센터에갔더니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러면 고용보험탈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제안하고 몸이 회복된 이후 다시 출근하기를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다른 사실관계 없이 상기 내용 뿐이라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사전 미리 진단서와 휴직신청 등을 하였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질병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기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술 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나, 수술 후 근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엄마가 8년동안 청소업체에서 일을하셨는데 몇년전부터 허리가 조금씩아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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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받을수있을까싶어 고용보험센터에갔더니 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러면 고용보험탈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러면 어찌해야하나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