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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나팔새144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는데 인건비는 여전히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니 처우가 좋을수 없는거 같은데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신분/인사체계를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한 것이지 소방사무와 예산을 전부 국가로 이관한 것은 아니기에 화재/구조 등 현장 업무는 여전히 시 또는 도가 중심이 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고 국가는 단순히 세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방의 부담이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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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신분과 지휘체계의 일원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건비 부담 구조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재정 부담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확대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직 전환 당시 조직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지 않고 신분만 변경하면서 예산·지휘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둔 법적·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정부는 담배 개별소비세 기반의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지만 소방 인력 확충 대비 국비 재원이 턱없이 부족
하여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일 뿐 실제 소방업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