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1주택 소유 2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당시 매수인의 사정상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할때가 아무도 없는 상태여야 대출이 발생한다고 하여 매도일(24.02.19 월요일)보다 이전(24.02.16 금요일)에 장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매도할 집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2월)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이라 신고를 수정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모님댁으로 전입이 들어가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전입하게 되면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 된다란걸 알지 못한상태로 진행된지라.. 제 실수가 있지만 이런경우 과세로 수정 신고하는 방법뿐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