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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배부른상괭이58
배부른상괭이58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1주택 소유 2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로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당시 매수인의 사정상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열람할때가 아무도 없는 상태여야 대출이 발생한다고 하여 매도일(24.02.19 월요일)보다 이전(24.02.16 금요일)에 장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매도할 집에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매도 이후 양도소득세 비과세(2월)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이라 신고를 수정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모님댁으로 전입이 들어가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전입하게 되면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 된다란걸 알지 못한상태로 진행된지라.. 제 실수가 있지만 이런경우 과세로 수정 신고하는 방법뿐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장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이전을 하고

    생계를 실제로 함께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경우에는 세대에 전입은되어 있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생활비를 별개로 사용하고 있는 등 실제로는 세대분리가 되어있음을 입증

    가능하면 비과세로 인정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생계를 다른 주소에서 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제로 떨어져 살았다면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관리비 사용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