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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카네
안녕하세요. 퇴직 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4월 입사하여 근로 중, 올해 1월부터 퇴직 연금을 가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올해 9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년 미만 근로 중 퇴직 연금을 가입, 퇴직 연금 가입 후 1년 안에 퇴사하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잔여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납입을 하며 퇴직 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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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