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약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최근에 클린스만감독관련 얘기로 떠들석한데요, 어제 경질발표가 난것 같구요, 그리고 위약금도 아마 지불될거라고 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위약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은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위약금에 세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는사람 부담인가요? 아니면 받는사람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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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게 되어있는데, 클리스만 감독의 연봉과 위의 위약금을 합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세액 산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은 클리스만 감독의 소득이므로 당사자가 부담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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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액의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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