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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는지 궁금해요?

근로 조건이 누군가는 파트타이머, 누군가는 프리랜서, 누군가는 기간 계약직 , 누군가는 파견직 일 수 있는데요.

근로하는 형태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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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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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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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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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퇴직급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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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프리랜서를 제외한 파트타이머, 기간 계약직, 파견직 모두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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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로할 경우 비정규직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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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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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간 근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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