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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풍금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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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알바하려는데 4대보험을 안들고 알바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까요?

  • 실업급여 받으며 4대보험 안들고 알바하려고 합니다.문제가 될까요?

  • 하루 9시간 근무 일주일 2번입니다

  •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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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야합니다. 알리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