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서약서 등을 통해 퇴사 30일 전, 또는 6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 이 또한 상위법률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단순 협의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일자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페널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