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하 직원이 있는 학원에서 강사가 그만두게 되었을때 다음 강사가 채용될때까지 최소 얼마동안 더 근무해야 하나요?
5명 이하 직원이 있는 작은 학원에서 강사가 그만 둘때.. 법적으로 다음 강사가 채용될때까지 최소 얼마동안 더 일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보니 3달동안 더 일해야 된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는데..그럴 경우에 계약서대로 3달동안 더 일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서약서 등을 통해 퇴사 30일 전, 또는 6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 이 또한 상위법률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단순 협의 정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일자 이전에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페널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자측에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의 기재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상황이라던지 기타여건상 긴급히 그만둬야 하는 사유가있고 다음 강사를 구할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의무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