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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갑이 회사에 10시간 일했다고 보고하여 10만원을 받았는데 사실 갑의 동료 을이 갑의 몫까지 커버를 해줬고 갑은 5시간만 일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러면 갑은 1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이게 나중에 종소세 돌려줄때 같이 산정되어서 3천원이 나왔다면 1,500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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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지급 총액이 변동 없다면 그나마 가산세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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