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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부전나비62
상냥한부전나비62

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한 알바생이 5월 23일날부터 평일날만 알바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야될것같아서 8월 2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 직접 썼습니다.

주말알바 자리가 비어 그 얘가 한다고 해서 다시 8월 17일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잘 안 놓고 저희 얘랑 수다만 떨고 해야 하는 일 안하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 했냐고 그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저희 5인 미만 인 매장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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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이 해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으면 새로 입사한 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제한이 되지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 변경되었다는 점, 기존 계약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근로와의 연속성은 없어보이므로 3개월 미만 근로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