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한 알바생이 5월 23일날부터 평일날만 알바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야될것같아서 8월 2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 직접 썼습니다.
주말알바 자리가 비어 그 얘가 한다고 해서 다시 8월 17일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 잘 안 놓고 저희 얘랑 수다만 떨고 해야 하는 일 안하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뭘 잘못 했냐고 그러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저희 5인 미만 인 매장이예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이 해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으면 새로 입사한 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제한이 되지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 변경되었다는 점, 기존 계약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근로와의 연속성은 없어보이므로 3개월 미만 근로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