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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고니212
갸름한고니21223.11.17

로또 업체 계약서 관련 소송 질문입니다.

로또 1등 1년내로 미당첨시 선입금했던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호명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아직 기한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지만, 최근에 환불해주겠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 형사로 고소 가능 할까요? 계약서 및 보장서 등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의 번호, 이름 정도 알고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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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위 사안은 그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여. 보장서에 따른 선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