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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엘레베이터 보수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24년 3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4월 15일에 8.8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동일한 작성일자(3월 15일) 및 발급일자(4월 15일)로 (-)8.8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 세금계산서 8.8만원과 (-)세금계산서 8.8만원에 대해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도 없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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