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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엘레베이터 보수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24년 3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4월 15일에 8.8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동일한 작성일자(3월 15일) 및 발급일자(4월 15일)로 (-)8.8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 세금계산서 8.8만원과 (-)세금계산서 8.8만원에 대해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도 없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