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엘레베이터 보수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24년 3월 15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4월 15일에 8.8만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동일한 작성일자(3월 15일) 및 발급일자(4월 15일)로 (-)8.8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 세금계산서 8.8만원과 (-)세금계산서 8.8만원에 대해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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