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면세계산서 발급 착오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입니다.
3월분에 해당하는(작성일자 3월30일) 상하수도료 요금을 면세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매출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3월30일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로)를 발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2020년 7월 16일 발행예정)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등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업종의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은 없다.)

    사례의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로는 수정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과세 여부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하셨던 세금계산서는 착오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세)계산서는 별도로 발생하셔야 합니다. 계산서는 작성일자를 7월로 발급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