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5. 14:18

개인사업자입니다.

2020.03.30 일자로 폐입신고 하였습니다.

2020.03.30 일자로 차량을 매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확정신고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종이세금계산서입니다.(전자의무발행사업자 아님)

가산세도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세액이 같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라면 융통성 있게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는 상대방 업체와 얘기하여 찢어버리시고, 새롭게 작성하셔서 발행하시면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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