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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24.08.15

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면 회사에 어떤걸 신청 해달라고 부탁해야하나요?

직원은 저 한명이고 요식업 매장입니다 일하지는 3년되었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사장님한테 어떤걸 해달라고 부탁해야하나요? 사장님한테 피해 가는건 없는거죠? 사장님은 서류만 작성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떤걸 받아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처음 신청하는거라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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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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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되며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거라면 회사에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진행시 고용지원금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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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나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 교육시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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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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