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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고슴도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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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준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면 전 따른거 안해도 되나요?

서류나 이런거 준비할 필요 없나요?

처음이라 방법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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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구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 실업신고에 관련된 재취업활동은 질문자님이 하고 이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이용안내>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자주하는 질문 탭을 살펴보시면,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면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전산에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진행 될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퇴직 사유,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이 사실과 맞는지 퇴직 전에 확인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