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절도 당했는데 절도범이 36시간만에 다시 놓고 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택배를 반품하기 위해 반품접수를하고 집앞에 놨습니다. 근데 3일 오후2시경에 택배가 사라졌습니다. 4일 오후1시경에 관리소에서 확인해보니 특정인물이 절도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4일 오후9시경쯤에 범인인지 범인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반품택배를 다시 놓고 갔습니다(놓고 가는장면은 아직 확인 못함) 이럴경우 절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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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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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가 36시간 만에 돌려 놓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고 곧바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