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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아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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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후 법원보관금 입금 신청?

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신청 2건 하고 확정된후 이번 3월에

2건 모두 다 채권압류&전부명령 확정이 됬어요.

제 3채무자 진술신청까지 다 됬고 전남친 직장으로

제 3채무자로 했어요...

급여압류로 채권압류&전부명령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전남친의 월급 받을려고 법원에

“개인용

법원보관금 계좌입급 신청서” 신청하러

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네요....

재직 중 급여일부 받으려고 하는대

개인용

법원보관금 계좌입급 신청서로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어떤것으로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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