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망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후 아버지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
하여 주민센터/읍/면사무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확인될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협의
분할을 하여 재산, 채무, 지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잔고증명서, 채무확인서
등과 상속재산(채무 포함)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의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5)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관련 공부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