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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5
귀여운달팽이16520.09.16

택배기사 손님 집앞에 배달물건 가져간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

택배기사님이 손님에게 전화한후 부득이 하게 현관 입구에 놔둔 다고 통화후에 놔두었는데

현관집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이 있다고하는데

죄가 성립된가요? 택배기사님 힘든직종에 있는거 아는데 가져 간거는 가중처벌도 되나요?

교도소 않가고 벌금만으로 끝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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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음식물을 현관문 앞에 둔 경우, 음식물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인 소비자의 지배 점유를 이탈하여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상습절도나 누범 등이 아닌이상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사안에 따라 동종전과 유무, 상습유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에 따라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즉 타인의 집앞에 놓여진 택배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기사라고 하여 택배물품을 절도한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피의자의 범행수법, 전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