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3일 단기알바 관련.

10/22~24일 3일간 하는 아르바이트에서 제 주민등록증도 보지도 않고 제출한 통장사본도 누락했다고 하네요.

그래놓고 일급이 10/30일날 지급 예상이라 해놔서 그 날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입급 돼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혹시 몰라서 담당자한테 연락해보니 저렇게 대답합니다.

어쩐지 직원이 단기 알바 오는것도 모르고 주민등록증 확인도 안하고 통장사본도 대충 던져놓고 일만 주구장창 시켜서 살짝 불안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요.

그마나 다행이 알바천국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다시 제출해놓으니 11/6에 지급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 및 그 절차에 따르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되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원만히 해결을 기다려보시고 안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 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