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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 2명 이상의 재판관

반갑습니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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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