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가게 앞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일방통행 x)이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암암리에 상가 건물들 앞에다 주차 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리(?)에 갑자기 전봇대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이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표지판을 설치한 주체는 어디이며 설치 법적 근거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 혹은 소송을 통해 표지판 철거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조만간 인근 상가 주인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표지판 설치가 어쩔 수 없다면 주차 공간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런건 민원을 통해서 해야되는건지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또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