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야야 할 근로조건)가 근거 규정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 사항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