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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혹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지

계약서로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직의 절차나 퇴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절차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므로 사전에 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야야 할 근로조건)가 근거 규정입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 사항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임금(임금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