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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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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및 가능 여부(지금 가능할까요?)

2023년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1. 한쪽으로 몰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몰아주면 되나요?

2. 2023년 연말정산이 이제 진행중인데, 지금 몰아줘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므로 두분 중 급여가 적은 분이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부담한 의료비까지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결제 시점에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당사자의 명의로 결제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