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및 가능 여부(지금 가능할까요?)
2023년 연말정산 준비중인데 의료비 몰아주는 방법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1. 한쪽으로 몰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몰아주면 되나요?
2. 2023년 연말정산이 이제 진행중인데, 지금 몰아줘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므로 두분 중 급여가 적은 분이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이 부담한 의료비까지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결제 시점에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당사자의 명의로 결제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