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수 있겠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며,
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가족간에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등
사기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가족간에는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