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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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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에서의 차용증은 면제됩니까?

아버지에게 1억의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차용증을 이용해 나에게 상환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여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나중에 아버지가 1억의 돈을 값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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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차용금의 반환을 구할수 있겠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며,

      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가족간에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등

      사기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가족간에는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안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자체로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 금전 대여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친족간의 사기 등의 금전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