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임대인 기준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서 상에 미납시 해지 가능은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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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의 핵심을 적은 뒤(소재지,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월세미납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수신이 확인가능한 카카오톡을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도 가능하나 답장이 오는 등 수신이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통화도 가능하나 녹음, 녹취록제작 등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월차임 미납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해지통보를 하시면 해지가 됩니다.
해지통보는 상대방이 그 해지의사를 알수 있도록 통지하면 되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들었거나 읽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남길 필요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관계법령상, 일반 주택은 2개월의 차임 미납,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미납시에 즉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