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신고 관련질문드립니다.
10월 중순에 A라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구매햐였으나 다수의 하자가 있는 문제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변호사,경찰과 의논해보겠다고 하면서 저의 전화,문자를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사기방지를 위하여 그사람이 활동하던곳에 이름과 번호를 일부가리고 글을 개시했습니다. 그러자 A가 연락이 와서 사과랑 환불을 해주면 글을 삭제해줄꺼냐 라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 라는 문자를 남기고 전화,문자를 무시하면서 또 잠수탔습니다. 그리고 거의 2달뒤에 1월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가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당했다고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개시한것이고 혹시 개인정보법에 위반될까봐 일부를 지우고 개시한것인데.. 크게 문제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혹시 A에게 글을 삭제할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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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게 글을 삭제할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