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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2개월로 해야하는 이유와 급여를 낮추어 가계약이유는?

지금 일하는곳에서 근로계약을 받는 금액의 3분의2 밑으로 가계약하고 계약기간을 굳이2개월로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로 하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으로 정해놓고 회사와

    맞지 않은 경우 회사는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장기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

    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입니다.(물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수 및 처벌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이슈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받는 금액의 2/3으로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2개월 동안 임금을 낮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계약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급여를 낮추어 계약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