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로 하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계약으로 정해놓고 회사와
맞지 않은 경우 회사는 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장기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
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낮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정수급입니다.(물론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수 및 처벌은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