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만기 한달 전 퇴실)

만기 한달전 퇴실인데 마지막 월세를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집 비운것까지 다 사진으로 보냈는데

보증금은..원래 기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기다리지만 위와 같이 한달 먼저 퇴실하면서 마지막 월세까지 주고 온 상황이라면 보통은 협의를 통해 방을 비우는 순간 받기도 하니 이야기를 나눈적이 없다면 만기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완료가 되고 집 상태 확인이 되면 임대차계약 완료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완납하고 퇴거를 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될때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한달 이내 정도는 조기 퇴거 시기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전 합의 없이 먼저 퇴거(주민등록 전출 또는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월 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만기 한 달 전에 퇴실하고 마지막 월세까지 냈다면 집주인과 조기 퇴거, 보증금 조기 반환에 합의한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