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할때, 채무금액이 낙찰금액보다 훨씬 클때 명도 잘되나요?

낙찰예정가는 4억, 채무금액은 7억정도이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도 없는데 집을 쉽게 안비워줄수 있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으로 강제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하더라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가 상당부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생활 상태가 좋지 않아 자포자기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명도신청을 통해 신속히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