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에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할때, 채무금액이 낙찰금액보다 훨씬 클때 명도 잘되나요?
낙찰예정가는 4억, 채무금액은 7억정도이고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도 없는데 집을 쉽게 안비워줄수 있지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으로 강제로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거부하더라도 명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가 상당부분 초과한다면 채무자의 생활 상태가 좋지 않아 자포자기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명도신청을 통해 신속히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