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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잉어15
럭셔리한잉어1523.03.31

정신과약 일주일 처방 후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adhd 일주일치 처방받고 뒤늦게 정신과 진료 후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보험계약자로서 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피 보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0일 이내의 처방은 3개월 뒤 고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나중에 보험계약자를 저(본인)로 변경할 경우 진료기록 등을 고지해야하나요??

2.지금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나중에 자동차 변경 시 고지해야하나요?

3. 지금 들고 있는 보험에서 뇌,심장,혈관을 추가하려면 3개월 뒤에 해야 고지 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추가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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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 계약건에 대해 계약자 변경시 알릴의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2. 운전자보험은 상해 입니다. 질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3개월 병원력만없으면 가능 합니다.

    3. 정신과 약을 생전에 일주일치만 처방 받았다면 5년이내 고지에서 제외되고,

    병원 내원을 7번이상 했다면 5년이내 고지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 변경은 행정사항이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처리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자이지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시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 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해당 내용은 고지의무가 발생되는 건으로 현재는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또한 7일의 약처방을 받으시고 7일이후에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었다면 1년까지도 고지내용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주일 전 ADHD 7일 처방

    언급해주신 질문은 맞습니다.

    1. 계약자를 변경하신다고 하여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2.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네, 일주일전에 7일 약처방이 이루어졌다면 오늘을 기준으로 3개월 (90일) 이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대 진단비(뇌,심장)에 대해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그냥 계약자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2.차량 변경시 고지 안해도 됩니다. 다만 자가용으로 가입했을시 영업용 차량 운전을 하면 보장이 안됩니다. 영업용으로 따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보험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진단만 받은경우는 3개월뒤. 재검사의 경우는 1년 , 약을 30일 이상 받으셨다면 5년 입니다.